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개정작업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대표는 “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 “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방역 단계별로 경제 민생 대책을 매뉴얼화하고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상총련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 감액청구권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개개인이 신청을 하고 조정해야 하는 일이고 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대통령께서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상총련에서 요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안도 저희가 조만간 낼 예정”이라면서 “코로나를 비롯한 재난 상황 단계별 통제 방역에 맞춘 그런 민생 피해 대책도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도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법안 발의자인 배진교 의원은 임대료에 대해 “정부가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골목상권 자영업자 분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임대료 문제”라며 “줄일 수 없는 마지막 남은 고정비용이자 생존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는 자영업의 큰 부담이 되는 마지막 남은 고정비용 임대료 경감을 위해 법률상에 보장된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적 부활을 위해 당략을 떠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위기나 재난 수준의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구체적 권리와 절차를 법률 조문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후보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감염병 상황이기에 민생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골목상권의 대다수 임차인이 생업의 존폐기로에서 임대료에 신음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화답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