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임대료가 3개월 연체됐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나 권리금 회수 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도 명시했다. 기존 ‘경제 사정’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구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임대인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월세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기존 월세 수준으로 되돌리기 전까지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가령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를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하해주었다면, 기존처럼 증액 시 5%를 적용해 84만원까지만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행법령은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차후 증액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를 쉽게 감액해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기가 호전된 후 임대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개정안에 부여했던 ‘강제성’은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민형배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계약관계를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며, “또,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일 수 없다 해서 강제성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 우려에 “금리 깎아주는 방안 검토”··· 지자체들은 재산세 감면으로 인하 독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임대인들은 “짐을 씌운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네이버 카페 ‘임대사업자모임’ 회원인 닉네임 공기업○○는 “월세 받아서 은행 이자 내고 제산세, 기타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며, “자영업자 살리는 정책을 자꾸 임대인들한테 짐을 씌우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스티브○○는 “(임차인이) 거의 1년 정도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어 증명과 명도 소송을 준비 중인데 (법 개정 때문에) 내년 3월에나 진행해야 하나 싶다”면서 “보증금도 얼마 안 남았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착한임대 운동을 하거나 임대료를 낮춰주는 경우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하며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 23개 시군은 3월부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8월 21일까지 집계 결과 재산세 총 8억 2000만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임대료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를 조건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2019년 재산세(건물분) 50%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도 6월 10일 조례를 개정하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