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8일 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14주, 24주 등의 주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위헌성을 인정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거스를 뿐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예고안에 강한 분노와 탄식,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낙폐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문재인정부 입법예고안은 기만”,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