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가능.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후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해 내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카드결제, ATM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미신고시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업무 폭주로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