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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상해의료비 지원 '생활안전보험' 시행··· 1인당 200만원 한도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0-10-14 0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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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사고 발생 범위,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

영등포구민은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원 한도 내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

 

영등포구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피해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및 일부 지자체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중이나 이들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와 달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상해의료비와 장례비 등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일종의 실비보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보장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으로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으로써 자동으로 가입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불의의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구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힘써 탁트인 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피해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자료=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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