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정보통신-자다라,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종합 IT 서비스 기업 한진정보통신(HIST)과 완전 관리형 엣지 클라우드 전문 기업 자다라(Zadara)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급증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유지 비용과 브로드컴(Broadcom)의 VMware 라이선스 정책 변경 등으로 IT 인프라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퍼블릭 클라우드도 기존 온프레미스도 아닌 제3의 선택지인 ‘얼터너티브 클라우드(Alternative Cloud)’ 모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비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이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왔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 아쉽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8년 지방선거 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았다.
1심에선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