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서해교전 발발 이후 국가경계 보강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방부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안경계 보강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2000년 6월)을 체결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해안경계 보강사업을 실시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국토부는 총사업비 310억원 중 200억원을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까지 정산하기로 약속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부 대신 200억원을 대여금으로 국방부에 지급(2000년 7월)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두차례(2003년 10월, 2004년 11월) 상환 요청 후에야 200억원 중 50억원만 상환했고, 지금까지 나머지 150억원을 상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후 4차례나 더 추가 상환 요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대신 2016년 '해안경계 보강 사업비 정상 처리계획 알림'을 통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해안경계 보강 사업비는 정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서 현재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역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올해는 예산 반영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업무 관계자들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시 장기 미결산 계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다”면서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20년 가까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버티면서, 공사로 하여금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와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했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올해 만큼은 과거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사용료 감면(8,924억원), 납부유예(4,088억원) 등으로 올해 4,288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비율이 52.3%(19년 32.0%, 전년대비 20.3% 상승)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0년 6월 맺은 협약 체결(제 7조 ‘자금정산’)에 근거해 ‘감자처리’가 가능한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2020년 8월)했고, 상법상 제한규정이 없어 ‘특별주주총회 의결’, ‘채권자 보호절차’, ‘자본금 변경절차’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하지만 ‘감자처리’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장기적인 적자 전망 등을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미상환금 150억원을 현금으로 상환받고 싶어하는 눈치다. 만약 국토부가 계속 상환하지 못한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금처럼 법정 이자와 법인세를 계속 추가 납부해야만 한다.
박영순 의원은 “국토부가 십수년째 대여금 상환을 미루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하여금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이자와 법인세를 납부케 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리.감독 기관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토부가 예산 편성을 통해 대여금 상환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감자처리’가 가능한 만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상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