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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인천항보안공사, 5년간 509명 퇴사···특수경비직의 실태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0-21 1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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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보안공사의 근무조건이 특수경비직 퇴사자 증가로 이어지고, 경비업무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인천항보공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특수경비직 퇴사자를 늘리고, 인천항보안경비업무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인천항만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의 최근 5년간 특수경비원 퇴사자는 509명이다. 이는 현재 특수경비원 현 인원인 271명의 약 1.9배에 달하는 수다.

 

인천항보안공사의 고용형태별 이직율도 높은 편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특수경비원의 이직율은 47.4%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6%에 비해 무려 7.9배나 이직율이 높으며, 근속년수 역시 청원경찰에 비해 특수경비원 무기계약직의 경우 20년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던 ‘인천항 보안경비업무로 경력을 쌓은 다음 임금 등 복지가 좋은 인천공항경비업무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임이 드러난 것이다.


맹 의원은 지난 20일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제항으로서 인천항의 위상과 코로나19 등의 방역,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 특수경비원의 임금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하며,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모두 청원경찰로 전환한 부산항보안공사의 사례를 인천항만공사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부산항보안공사의 경우 지난 2017년 같은 보안직이지만, 인력구조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으로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차별이 보안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수년간의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보안인력을 정규직화하고 처우가 나은 청원경찰로 고용형태를 단일화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보안공사는 보안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심건문과 임의동행 등 보안업무 수행 영역 확대 등 직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다고 자평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맹 의원의 질의에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 “2019년 9월 무기직 전환 이후 퇴사율이 매우 낮아졌다”며, “노사분규는 임금인상을 기재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랐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특수경비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음에도 올해만 43명의 퇴사자가 발생했다”며 “급여와 근무 여건 등이 좋지 않아 특수경비원 퇴사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음에도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가 계속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에 비해 2020년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보안공사에 지급한 인건비 예산이 무려 12억원 감소했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안정시키고 주52시간 근무 도입을 위해 교대제를 변경하여 결국 인건비만 아낀 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부산항보안공사의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에 따라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을 통합하였는데, 인천은 예산 문제로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을 설득하여 임금 감소 및 노동 강도 문제를 제기하는 특수경비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일 인천항보안공사 주차장에 세워진 노동조건 개선 촉구 농성장. (사진=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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