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130억원 상당의 공항시설이용료 등 항공사의 미납연체료를 받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오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인천시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의 연체료가 급증해 연체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인국공이 못 받은 항공사 연체료는 ▲2016년 5억3200만원(2건) ▲2017년 2만원(1건) ▲2018년 31억8967만원(9건) ▲2019년 22억4562만원(11건) ▲2020년 139억3761만원(22건)으로 올해 급증했다.
2020년 연체된 항공사는 나라별로 베트남이 3개사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국과 필리핀에서 2개사, 한국과 미국 등 14개국이 각각 1개 항공사씩이다. 미납연체료를 완납한 곳은 UAE의 에티하드 항공사다.
2020년 9월 현재 연체된 항공사의 연체가산금만도 8억3930만원, 평균 연체기간은 153.5일, 평균 연체액은 6억3352만원이다.
1억 이상 연체하고 있는 항공사는 최근 논란인 이스타항공이 연체액 63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필리핀 Panpacific에어라인(38억1671만원) ▲필리핀 에어아시아(15억5,490만원) ▲태국 타이에어아시아(5억6893만원) ▲홍콩 홍콩에어라인(3억5559만원) ▲인도네시아 가루다 (3억4373만원) ▲미국 웨스턴 글로벌 (2억7494만원) ▲몽골 미아트몽골리언 (1억6760만원) 순이다.
이중 필리핀 Panpacific에어라인(370일)과 캄보디아 JC 인터네셔널 에어라인(375일)은 1년이 넘게 연체하고 있어 악성을 미납연체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필리핀 Panpacific에어라인의 경우 2018년에도 244일간 20억7800만원을 연체했던 상습미납항공사이기도 하다.
인국공의 '미납채권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르면 3개월 초과, 500만원 이상인 미납채건에 대해서 미납안내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소송제기 등의 강제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미납된 항공사 중 77%에 해당하는 17곳이 이 조건에 해당하지만, 정작 지급명령 소송이 진행 중인 항공사는 4곳 뿐이다.
조 의원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작 수십억원의 미납연체료를 받으려는 노력은 납부최고장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운항까지 정지한 국내외 항공사가 늘고 있는 만큼 미납연체료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