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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들어가는 어르신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10-29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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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8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긴급돌봄 업무 협약···요양보호사 20명으로 구성

이창우 동작구청장과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동작구)동작구가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어르신 등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동작구는 지난 28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긴급돌봄지원단 구축을 위한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에 나섰다.

 

협약을 통해 동작구에서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20명으로 긴급돌봄지원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인력풀 내 민간인력 채용 및 임금지급 ▲구호활동 등을 담당한다.

 

지원대상은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에 입소하여, 기존 돌봄서비스 및 활동지원이 중단된 어르신 및 장애인이다.

 

구는 긴급돌봄 대상자에게 기존 방문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가서비스(식사도움, 청소 등) 및 외부활동(장보기, 의약품 대리수령 등)을 지원하고, 자가격리시설 입소자에게는 돌봄지원단이 격리시설에 동반 입소해 내부생활을 지원한다.

 

특히,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한다. 돌봄 서비스 제공 전 발열체크 및 손소독을 실시하고,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방역물품도 착용한다.

 

한편, 격리시설에 동반 입소하는 돌봄지원단은 입소 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을 받은 후, 활동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서를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격리시설 입소자는 거주지 소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며 “지속적인 수요자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주민 모두가 삶에서 차별없이 존중받는 공정한 도시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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