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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 3개월간 서울 전셋값 평균 3756만원 상승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11-02 0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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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개정 임대차법이 전셋값을 크게 올려 외려 서민들을 울상 짓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말 개정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약 375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겼던 8월(5억1011만원)과 비교해 3756만원(7.5%) 올랐다. 


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160만원) 전셋값과 비교하면 7517만원(16.3%) 오른 수치로, 직전 1년 9개월 상승분과 맞먹는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 이후 8∼10월 전세물건 품귀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 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도 전달(4억6833만원)보다 3971만원 오른 5억804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이미 3개월 전 5억원을 넘긴 데 이어 중위값도 처음으로 5억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중위가격은 '중간가격', '중앙가격'으로도 불리며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개월 사이 ㎡당 평균 44만20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3㎡(1평)당 평균 145만9000원 오른 셈이다.


전용 86.8㎡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금천구가 3개월 사이 전셋값이 11.0%(3640만원) 올라 서울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성동구가 10.9%(6031만원) ▲은평구 10.3%(3천832만원) ▲강동구 10.2%(4996만원) ▲강북구 9.5%(3402만원) ▲광진구 9.5%(5295만원) ▲동대문구 9.3%(3902만원) ▲성북구 9.2%(4123만원) ▲노원구 9.0%(3076만원) ▲송파구 8.8%(5070만원) ▲강서구 8.1%(3527만원) ▲도봉구 7.8%(20487만원)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전셋값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영등포구로 3.3%(1562만원) 상승에 그쳤다. 용산구(3.8%·2145만원)와 중랑구(5.3%·1924만원)도 오름폭이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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