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일대 4곳 포함 금연거리 7곳이 추가 지정됐다.
영등포구 보건소는 지난 10월 29일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특히 많이 접수되어 온 민원다발지역 7곳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의도 금연거리로 ▲국회의사당 앞(2765m) ▲여의동로(476m) ▲여의도롯데캐슬아이비 주변 도로(429m) ▲여의도역 주변 도로(132m) 등이 새로 추가됐다. 지난 9월 여의도역 일대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여의도 금연거리가 대략 4㎞ 가까이 확장된 것이다. 여의도 외 추가 지정 구간은 ▲신대림초등학교 후문(228m) ▲신길역 주변 도로(200m) ▲당산역 주변 도로(86m) 등 3곳이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 11월 30일까지로 정한 계도 기간 이후 12월 1일부터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월에 금연거리로 지정된 ▲신길로 우신초등학교 통학로 ▲여의대로 ▲의사당대로 일부 보행로 및 차도(자전거도로 포함) ▲경인로 88길 보행로 및 차도 등의 경우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지난 11월 1일부터 이곳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하는 한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에 나서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