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 납입, 전자발ㅈ찌 부착,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산했을 때 간부들과 공모해 당국에 신도 명단 및 집회장소를 축소해 허위로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니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 총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건강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해 왔다. 지난 4일에는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이 총회장은 오는 16일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