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열고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전과 비정상적인 보수체계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에서 번역사나 통역사, 상담사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정 등을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이주민 지원기관 노동자들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체계, 고용불안정, 승진차별 등이 있었음을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경력 산정은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고 일했다. 또한 공공기관임에도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도록 방치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9년째 근무한다는 노동자 한 명은 “이주여성들이 자랑할 수 있는 직장에서 오래 근무했고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기계발을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심지어 연속 3년 동안 중앙관리기관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근무시간 단축 등 편법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갖고 장난쳤다”고 호소했다. 해당 노동자는 업무로 인해 편지를 남겼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는 ▲호봉제 도입 ▲쪼개기 계약 근절 및 정규직 전환 ▲제반 규정 신속 마련 ▲차별 근절을 위한 TF 구성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공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