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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총장추천위 구성 완료···재선거 절차 본격화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11-17 1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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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재학생·동문 등 정책평가단 점수 반영 비율 100%로 확대

‘총장 낙마’ 사태를 겪은 국립대 인천대학교가 총장추천위원회(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면서 재선거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총장 낙마’ 사태를 겪은 국립대 인천대학교가 총장추천위원회(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면서 재선거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7일 인천대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된 추천위는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총장 재선거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총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낸 뒤 후보 대상자를 확정하면 검증 절차를 통해 다시 총장 예비후보자를 결정한다.

 

이후 추천위는 대학 구성원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 등을 종합해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올린다.

 

이사회가 이들 3명 중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후보자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다. 대통령의 최종 임명으로 인천대 차기 총장 선출은 마무리된다.

 

전반적인 재선거 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세부 규정상 달라진 점도 있다. 교직원·재학생·동문 등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의 점수 반영 비율은 10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예비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75%)와 추천위 평가 점수(25%)를 합산해 1∼3위 후보를 정했다.

 

인천대는 추천위의 선출 권한을 없애 후보자 검증과 관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는 총장 후보자 등록 시 2000만원의 지정 기금을 기탁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최초 지원 이후 후보 대상자가 예비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나 중도 사퇴할 경우 기탁금은 기탁자 명의로 인천대 발전 기금에 귀속된다.

 

예비후보자는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 총투표수의 20%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으며 15% 이상∼20% 미만 득표한 경우 반액만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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