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대희 기자)
전동킥보드 주행 가능 연령이 다음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될 전망인 가운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올린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탑승 가능 연령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면허 취득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13~15세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 외에도 현재 최고 시속 25km로 정해진 제한속도도 20km/h로 하향된다.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았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기존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엔 363건, 2018년엔 613건, 2019년엔 785건, 2020년 상반기에는 46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천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리 아이들,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