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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접경지 지자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통과 촉구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1-17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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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남측위,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대표단은 17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접경지 주민·단체-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를 열었다. (사진=김대희 기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을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16남측위,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대표단은 17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접경지 주민·단체-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석회의에는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종철 6.15 경기본부 상임대표, 박정원 6.15 강원본부 상임대표,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기폭제가 되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며 “군사행동은 잠시 멈춰졌지만 남북관계가 또다시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충돌을 부르는 도발행위’라며 “접경지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21대 국회는 개원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지 오래”라면서 “이 법안들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11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다. 늦어도 한참 늦다”고 지적했다.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DMZ와 민통선으로 통행도 원활치 않고 남북관계가 격화될 때마다 주민들이 고통받는 곳”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남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어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길에 협력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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