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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교육행정위 감사 종료···“도민 신뢰 받는 기관 되길”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1-19 1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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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19일 “경기교육이 진정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도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 4개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며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감기관들의 사업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이번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개별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보다는 본질적으로 왜 피감기관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감기관 구성원들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능동적인 업무수행과 자세,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교육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해이한 자세를 질타했다. 일부 직속기관장은 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지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불성실한 답변과 허술한 자료제출, 감사위원에 대해서 개인감정을 앞세워 발언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했다.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학교 역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소속 교육지원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감사에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의 복무사항 조차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일도 발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교육지원청 설치 학폭위 위원에 전문가 보강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확대 운영 ▲공익제보 활성화 대책 마련 ▲단 몇 일이 부족해 기간제교사가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법이 정한 계약정보는 즉각 공개 ▲교육공동체 내부갈등이 없도록 적절한 학교 내 업무분장 ▲학교급식 전반(음식물쓰레기 처리, 학생 급식 만족도, 급식비 중 인건비 분리) 제도 개선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 ▲청소년 심리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복지사, 상담사 확충 ▲도민을 위한 학교시설물 개방 확대 ▲폐교 활용방안 모색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 ▲교직원의 4대 중범죄 처분 강화 ▲꿈의학교 주제영역 다변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교육과 지도점검 강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 제고 ▲노동인권교육 내실화 ▲몽실학교, 꿈의학교로의 학교 밖 청소년 참여 확대 ▲혁신교육지구사업 내실화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각급 학교 통학로 보·차도 확보 방안 마련 ▲각급 학교 상하수도 요금 과다징수 ▲교육지원청 주차장 민원인 전용구역 마련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강화 ▲급식실 안전사고 감축방안 마련 ▲사용하지 않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과다한 사용료 지불 ▲학교 방송장비의 부실한 선정 과정 ▲물품 공급 독과점 근절 대책 마련 ▲교무실과 행정실간 갈등 해소 방안 마련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급식 환경 개선 ▲교권 보호 방안 마련 ▲진로교육 강화 ▲꿈의대학 관리감독 철저 ▲학원에 대한 방역강화 등이 다루어 졌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행정사무감사 8일간 자료제출 등으로 힘들었을 피감기관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집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을 점검하여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 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신성한 의무”라고 했다.

 

남 위원장은 “경기교육이 진정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도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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