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서울시가 식당과 카페, PC방, 종교시설 등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한다. 종교시설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실시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현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내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3일 0시 기준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12명 늘어난 7625명이다. 고 위험군인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0%를 넘었으며,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도 17.7%로 집계됐다. 무증상자도 전체의 24.2%에 이른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의 코로나 대유행이 특정 거점으로부터 확산되는 양상이었다면, 이번 감염은 생활 감염을 통한 전 방위 확산이 특징”이라면서, “전파 양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마스크 착용이나 1~2m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서 접촉과 감염이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8월 12월부터 11월 20일까지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 총 2514건을 분석한 결과, 종교시설이 가장 많은 911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이어 ▲직장 내 감염 556건(22%),▲요양시설・병원 등 354건(14%), ▲실내체육시설 183건(7%), ▲식당·카페 143건(6%), ▲방문판매업 116건(5%), ▲목욕장업 98건(4%) 순이다. 이에 시설별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한 것이다.
시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권고한다. 콜센터에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고, 1일 2회 이상 노동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한다.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에는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 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또 감염 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와 음식점에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한다.
방문판매업 홍보관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은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 종료해야 한다. 목욕장업에는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한다.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각 룸별 인원 제한도 권고된다. PC방에는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한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한다.
대중교통 운행도 단축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향후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 시간도 밤 11시로 단축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일상의 쉼표가 코로나 확산의 쉼표로, 종국엔 마침표로 이어지도록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