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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막을 수 있었다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0-12-01 0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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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에도 비슷한 사고 발생...안전장치 설치 요구에 예산 문제로 미뤄져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 영흥석탄화력발전본부에서 석탄재를 옮기는 화물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가운데, 석 달 전에도 추락사고가 발생했지만 예산 문제로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화물차량 운전자가 석탄재를 옮기기 위해 차량 위에서 작업하는 모습. (사진=전국공공운수노조 제공)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석탄재를 옮기는 화물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가운데, 석 달 전에도 추락사고가 발생했지만 예산 문제로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이 지난달 30일 오후 사고가 난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만나 노동청의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가족들은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청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망한 화물차 기사 심 모 씨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처리하기 위해 차량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4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심 씨는 석탄재를 운송하는 차량 운전자이지만 발전소에서 석탄재 상차 인력을 지원하지 않아 그 일을 대신 했다. 

 

노조 측은 “화물노동자로 계약되는 다단계 하청에서 가장 약한 노동자는 시키면 시키는데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노동자를 죽였다”며 “화물노동자는 위험한지 알면서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심 씨가 작업한 탱크로리는 동그란 모양으로 그 위에서는 제대로 중심을 잡기 어렵다. 더욱이 미세한 석탄가루가 쌓이면서 미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 뜨거운 열기와 발암성분이 있는 석탄재가 쏟아지는 연통과 탱크로리 입구를 연결해야 한다. 또한 탱크로리 위를 안전하게 오르고 이동할 수 있는 계단과 통로는 없었다. 

 

더욱이 이미 3개월 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사고 노동자가 회사에 이 같은 일을 알리고 안전통로 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예산 문제로 미뤄졌다.  

 

노조는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모든 화력발전소 석탄재 상차 공정과 시멘트회사의 하차 공정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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