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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단·별정직 교육 강화, 비서분야 업무지침 마련··· 서울시, 성폭력 대책 발표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12-10 1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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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경찰이나 인권위 조사 제도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가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서진솔 기자)서울시가 자치단체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 별정직 등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은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따라서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7일 발촉한 특별대책위는 여성단체, 학계,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4개월간 총 1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제도와 조직문화 등을 점검하고, 특별대책을 내논 것이다.

 

서울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는 각 단계별로 기능이 분절되어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특별대책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관련분야 경력을 지닌 권익조사관을 별도 채용하고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조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절차를 통해 조사·처리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하며 2차 피해 처리절차를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사건 발생시 익명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한다.  신분노출을 우려해 내부 상담을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민간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해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대별·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혁신위원회가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다.

 

시장 비서실의 기능과 구조도 개선한다.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도 강화한다.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는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더불어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을 향상시킨다.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수 현황을 별도 관리한다. 시장단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는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의무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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