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제61회 국무회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며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공수처법의 과정을 언급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이후 시민단체가 지난 1996년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물꼬가 터지고, 김대중 정부 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 가정은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반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