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이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총작 징계의 처분 효력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법관 정보수집 문건’ 사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는 보다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채널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이유 없이 감찰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현 시점에서도 징계사유를 일응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감찰 방해가 아니라 진상조사 후 감찰 여부를 정하려 했다고 해명중이라는 점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감찰에 착수한 점 ▲윤 총장 입장에서 절차를 지키기 위해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 변론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윤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혐의에도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징계절차 중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됐다.
법원은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구제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 힘든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월성 원전비리나 옵티머스 비리 등의 수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정지 기각 사유로 규정된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추 장관 측에서 “집행정지가 국론이 분열되고, 윤 총장 징계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