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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촉구 단식농성 23일차' 강은미 원내대표, 응급실 긴급 이송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1-01-02 18: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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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단식농성 23일차인 2일 오후 응급실로 이송됐다. (사진=정의당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응급실로 이송됐다.

   

정의당에 따르면 강 원내대표는 심한 위통을 호소했다. 현장 의료진은 강 원내대표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오후 4시 15분께에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건강체크를 한 의료진에 따르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소견”이라며 “병원 이송 후 건강체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강 원내대표의 건강상태 등은 추후 알리겠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6월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법은 제정을 촉구하며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 이날까지 23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한편, 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신축년 새해 21대 국회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 법은 새롭게 만들어 갈 생명 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 22일 동안 곡기를 끊고 추위와 배고픔을 힘들게 견뎌내고 있는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주시라”며 “노동 존중 사회, 생명 존중 사회를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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