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현금으로 택시비를 결제한 승객은 승하차 시간, 연락처 등을 기재하라고 조치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침을 관내 법인택시 조합 255곳, 개인택시 운전자 4만9000여명 등 총 7만4000여명에게 지난 4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에 소재한 A택시회사에서 기사 8명과 소속 직원 2명 등 총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관내 7만5000명의 택시기사 운전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승객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승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승객은 카드내역을 바탕으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으나, 현금결제 승객은 코로나19 확진시 소재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금결제 승객에 한해 연락처, 인적사항 등을 자필로 남기는 방안을 모색했다. 역학조사를 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수행하기 위한 방책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마스크를 쓰라’는 말에 버스승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아직까지도 일어나는 상황에서 승객에게 연락처와 승하차 시간을 적으라고 말하는 게 쉽냐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서 버스기사가 “기침 많이 하니 마스크를 써달라”, “사용한 마스크는 가지고 하차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승객에게 폭행했다.
그 외에도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승객이 사실대로 적을지도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승객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낸 경우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누수를 막기 위해 요금을 현금으로 낸 승객에게 승하차 시간과 연락처를 적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