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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 선정··· 주택 4700호 공급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1-01-15 1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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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 4곳은 '보류' 결정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모습. (서남투데이 자료사진)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하고, 주택 4700호를 공급한다.

 

후보지는 ▲종로구 신문로2-12 재개발구역 242세대 ▲영등포구 양평13 재개발사업 618세대 ▲양평14 재개발구역 358세대 ▲관악구 봉천13 재개발사업 357세대 ▲동대문구 신설1 재개발사업 279세대 ▲용두1-6 재개발사업 919세대 ▲강북구 강북5 재개발사업 680세대 ▲동작구 흑석2 재개발구역 1310세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문제 등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재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류’ 결정했다.

 

나머지 47개의 신규구역에 대해서도 구역여건과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재개발구역이 선정되는 투기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확정한다. 올해 말부터 구역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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