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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임대료 임차인이 50%, 국가가 25%, 임대인 25% 부담하자”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1-01-15 1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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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번화가에서도 폐업하고 '임대 문의' 현수막을 건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말 부천시 상동의 모습. (서남투데이 자료사진)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 임대료의 50%를 정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라며 “수입은 없는데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분담 ▲이해당사자간 손실 분담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의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 국민들은 죄가 없다.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직접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들도 공실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임대료의 손실 부담 원칙 아래에서 이들 모두가 정책의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간 손실 부담을 강조했다.

 

3번째 원칙인 근본적 해법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도 보편지급도 임대료발 자영업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시적이지만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그 해법이 ‘임대료 분담제’인 셈이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4일과 15일 SNS를 통해 '임대료 분담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송 의원은 15일 ▲국가가 임대료의 25% 분담 ▲임대료의 25%를 분담하는 임대인에 세제 지원을 제시하며 “임대료 분담제에 ᄄᆞ른 재정요소는 약 10조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2020년 11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는 약 552만명”이라며 “이중 임대료를 내는 자영업자는 대략 80% 가량으로 추산되고 월평균 150만원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6개월간 임대료의 25%를 부담할 경우 약 1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1차 추경 14조3000억원에 비춰본다면 (10조는) 자영업 위기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여타 선진국의 재정확장 규모에 비춰보면 미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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