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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우리 몸이 증거”···법원 판결 규탄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1-01-21 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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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총연합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지난 12일 재판 결과에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대희 기자)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21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성토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와 가족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총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너무나 참담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비판햇다.

 

이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법원 앞에 섰다”며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인과관계 증명에서 동물 실험은 절대적 필수조건이 아니다.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살아왔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지난 2011년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한 임산부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원인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물질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나캐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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