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7대 구로구의회 의원들(16명)은 의정활동비와 수당으로 매월 346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공통업무추진비를 더하면 매월 397만원이 된다.
구로구의회가 <중앙일보>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제출한 ‘우리 동네 의회살림’ 현황을 보면 위와 별개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매월 1,025만원인데, 일시지출로 가장 많은 금액은 원차우중국요리전문점에서 카드결제한 1,515만 3,000원이었다.
의원들은 2018년 6,000만원을 국외여비 예산으로 배정해,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로 375만원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에는 의원당 294만원을 해외출장비로 지출했다.
구의회 운영비는 매년 34억142만원으로 구로구민 1인당 매년 8,146원을 부담한 셈인데, 이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50번째다.
제7대 구로구의회는 이번 임기 4년 동안 총 210건의 조례를 만들거나 고쳐, 의원 1인당 평균 13.13개의 조례를 처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례는 기초의원이 아닌 단체장이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