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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 신규모집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1-03-02 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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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최장 10년간 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3.15~19,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따라 '인터넷 접수'만 시행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19일까지로,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 소득은 709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자료=서울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가 선정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내년 4월 29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 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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