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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부적격 업체 8곳 적발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1-03-09 0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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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수주 목적 회사 설립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 추구 후 부실시공 등 불법 자행…1만 2992개 중 약 1950개 페이퍼 컴퍼니 추정
  •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 적발 시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서울시는 9일 등록된 건설업체 총 1만 3000여개 중 15%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등록된 건설업체 총 1만 3000여개 중 15%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현재 1만 2992개인데 국토부 등 관련전문기관에선 이 중 15%인 약 1950개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시는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에서 현장 확인까지 사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 적발됐으며,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입찰단계부터 자본금‧기술인력 충족, 사무실 등을 점검하고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입찰방해죄 등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가 31% 감소했다.

 

한편 시는 3월부터 2억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해 상대업역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이며, 적발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전체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들도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시에는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하면 된다.

 

공익제보 전화는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와 서울특별시 응답소로 신고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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