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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3-09 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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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8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 2021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156명, 체납 법인 947곳
  •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회 부여, 이후 11월 17일 명단공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도는 지난 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846억 원, 법인 763억 원 등 총 2,609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납부 확인 또는 접수된 소명 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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