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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홍보기간 연장으로 총 9만4,631건 감면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3-11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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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60만 명에게 이동통신비 등 5대 생활요금 감면제도 안내
  • 홍보기간 연장으로 총 2만9,743건 추가 감면. 올 하반기(7~8월 중) 2차 집중 홍보 예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 기간을 당초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연장한 결과, 미감면자들이 5대 생활요금 2만9,743건에 대해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개월 반 홍보기간 동안 총 감면건수는 9만4,631건에 이른다.

 

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만 집계한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나 통신사·전력공사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감면 건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수신료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복지 제도 안내 사업이다.

 

도와 31개 시·군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총 60만4,523명에 대해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누리집(홈페이지)과 G버스,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다양한 언론매체 홍보도 병행했다.

 

복지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5대 생활요금 감면액은 월 최대 9만원에 이르지만 자격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고 이용 중인 요금제도도 제각각이어서 대상자 본인도 정확한 감면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먼저 다가가는 적극 홍보’를 추진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했다.

 

도는 오는 7월 경 대상자 정보를 새롭게 반영한 미감면자 명단을 확보해 하반기 중 2차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31개 시·군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홍보에 애써 주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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