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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 7층 용도 상향 시 공공기여 폐지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1-06-03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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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재건축 사업, 면적 1만㎡미만 및 노후·불량 건축물 수 전체 사업시행구역 건축물 수 2/3 이상 등 대상
  • 친환경·녹색 건축물 기준 등 충족 시 최대 20% 이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곳에서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서울시는 3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은 면적이 1만㎡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사업시행구역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 주택의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다.


시는 이번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제공해야 하는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삭제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과 연접하고 보·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한다는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통합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상향 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모두 2070곳이지만, 이중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70개 단지(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사실상 7층 이하 층수제한 등으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기 어려웠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예컨대 7층 이하 2종 일반 주거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 용적률 190%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을 경우 상한 용적률 25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친환경·녹색 건축물 기준 등을 충족하면 최대 20% 이내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과 민간사업자도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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