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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하천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토지 소유권 확보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6-10 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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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금 지급 후 30년 이상 경기도 소유권 미이전 토지 존재
  • 자발적 등기이전 협의 완료(6필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6필지) 진행 중
  • 토지소유주 자발적 합의에 의한 소유권 확보 원칙으로 협의 진행

경기도청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안됐던 지방도 3만9,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도내 장기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해 당시 시행했던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소유권이 경기도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존재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 보상자료에 대해 시군과 합동조사를 벌여 보상금 지급대장 및 공탁서, 용지도, 준공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23개 필지 7,668㎡ 중 토지주가 현재까지 유지된 12개 필지, 5,709㎡에 대해 우선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제기 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토지주와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 도는 현재까지 총 5개 필지 2,706㎡ 소유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7개 필지 중 1개 필지 503㎡는 토지주 협의 완료 후 등기이전 절차 중이며, 6개 필지 2,500㎡는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소제기를 통해 소유권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청정계곡 사업에서 설득과 합의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번 소유권 확보 역시 원 토지주와의 원만한 소통과 협의로 자발적 등기이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극적 소통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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