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하도급 분쟁 조정 성공. 조정 및 조사권한 확대 필요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7-28 11:55:23

기사수정
  • 연료전지 부품 제조위탁과 관련한 A기업과 B업체 간 하도급 분쟁조정 해결
  • 하도급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 업체 간 업무상 배임과 거래 단절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조정해 성공적 합의안 도출
  •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위해 지방정부에 하도급·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한 분쟁조정권 및 공정거래분야의 조사처분권의 공유 필요

경기도청

경기도가 연료전지 부품의 제조위탁과 관련한 하도급 분야 분쟁사건에 적극 개입해 조정성립을 이뤄냈다.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해오던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를 지방정부가 진행해 조정을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업체는 “B기업으로부터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일부 제품을 납품했으나 하자 통보와 함께 사업자 통장이 가압류됐고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 나머지 미납 완성품들은 수령조차 거부됐다”며 지난해 10월 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기업은 경기도의 분쟁조정에 참여의사를 밝히며 “A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A업체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어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해당 제품을 수령하거나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 5월 28일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지난 21일 조정이 성립됐다.

 

도는 업무상 배임행위와 같은 계약 체결과정 상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업체는 B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으므로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고 하자보수를 조건으로 제품을 수령해 거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계약 관련 서면 교부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B기업은 발주서 발급을 이유로 서면교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도는 발주서 발급만으로는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A업체가 제공한 제품의 ‘제조공정도, 검사성적서, 작업표준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B기업이 A업체에게 이메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기술자료에 관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품을 납품받은 후 하자 통지와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검사 합격으로 간주될 수 있어, 검사결과 미통지가 B기업으로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다.

 

이에 도는 A업체가 납품 후 하자가 발견된 일부 제품에 대해 1회에 한해 보수 후 납품하면 B기업은 가압류를 해제하고, 미납 완성품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에 합격한 경우 B기업이 수령 및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모든 분쟁을 종료하는 것으로 중재했다. 이를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하도급 계약 체결과정 상 업무상 배임이나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하도급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의 존재의의를 밝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법상 권한이 없지만 경기도가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자율분쟁조정으로 적극 행정을 행한 사례로 그동안 공정위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조정 권한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분야의 조사처분권 등 더 많은 감독권한을 중앙-지방정부가 공유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분쟁조정 및 조사처분권의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각종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분쟁 조정신청과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관련서류 스캔본을 메일로 송부하거나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방문 접수해도 된다.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모아타운 4곳 신규 확정…3,570세대 주택공급 본격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를 본격화한다. 시는 10월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4개 지역의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총 3,570세대의 모아주택(임대 852세대 포함)이 새롭게 공급될 전망이다.서울시는 공공참여..
  2. 10월 초 수출입 모두 감소… 무역수지 5억 달러 적자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한 130억 달러, 수입은 22.8% 줄어든 13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조업일수 감소(3.5일)로 인해 전체 수출입 규모는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27.8억 달러) ..
  3. 에쓰-오일 세븐 ‘피치스 런 유니버스’서 모터스포츠 팬 접점 확대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의 엔진오일 브랜드 ‘에쓰-오일 세븐(S-OIL 7)’이 12일 열린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25 피치스 런 유니버스’에 참여해 현장 관람객과 직접 소통했다고 밝혔다. 피치스 런 유니버스는 자동차 문화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Peaches.)가 주최한 행사로, 세계 최대 스포츠쇼인 F1(포뮬러원) 레이싱카 주행을 ...
  4.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첫 수출… 가스터빈 종주국 미국에 공급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첫 수출한다.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국산 가스터빈을 공급하며 한국 발전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
  5. 한국, 일본보다 AI 더 쓴다...‘한국 직장인 65% 이상 AI 경험’ 글로벌 문서 플랫폼 PDF Guru (https://pdfguru.com/ko)가 한국의 틸리온 프로, 일본의 Freeasy24와 협력해 한국과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교 조사 결과, 한국이 AI 활용 경험과 학습 의지 모두에서 일본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인지도, 사용 경험, 활용 목적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Chat GPT(챗지피티)...
  6. 구글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AI 혁신의 새로운 기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공개 구글 클라우드는 10일(현지 시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생산성, 고객 경험, 혁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Gemini Enterprise)’를 공개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직관적인 제미나이 채팅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6가지 핵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7. KB금융, 지난해 6조6545억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2일, 지난해 KB금융의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4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통해 총 6조6545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매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비금융 부문인 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