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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녹색건축물 확대 위한 기준 마련 나서... 11월 확정 고시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1-10-07 1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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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 500㎡이상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적용
  • 기후위기 대응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필요

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2030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을 9월 3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9월 30일 ~ 10월 20일까지 기준안 행정예고 실시한 뒤 11월 확정 고시 예정이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시 대상이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30세대 이상(500㎡)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로는 주택면적 85㎡ 설계기준 적용 시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이 141만원에서 84만원으로 낮아져(에너지 사용량 60% 절감) 연간 57만원 절감이 가능 할 걸로 예상한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우리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 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완화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은 10월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검토 후 11월 고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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