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 학교 강사 4000여명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9일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5일 오전 공무직위원회 교육분야 실무협의회의 개최 장소인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앞에서 `학교강사노동자 고용안정‧근속임금 쟁취 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교 강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한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만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한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기한 제한`에서 예외로 분류돼있다.
이렇듯 학비연대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교육정책변화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은 실질적인 수치로 살펴볼 수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11년 6200여명에서 2019년 2559명으로, 초등스포츠강사는 2013년 3800명까지 확대됐다가 2019년 2000명으로 줄었다. 2021년 현재는 교육청 집계로 영어회회화전문강사 2247명, 초등스포츠강사는 188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비연대는 10년을 넘게 일했지만 근속수당도 보장받지 못하고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에서 교원·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과도 차별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의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 개선의 책임이 시‧도교육청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책임은 강사 노동자들의 정책과 채용 근거를 마련한 교육부에게도 있다고 학비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후속기구의 성격을 가진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에 교육부도 참여하고 있음으로 교육부는 전환심의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학비연대는 "교육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해 보다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고용안정과 근속임금 쟁취를 위해 19일 전국영어회화전문강사, 서울다문화언어강사, 강원순회보건강사를 시작으로 23일 전국초등스포츠강사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