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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지시
  • 오종호 기자
  • 등록 2018-08-17 1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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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 배제

국세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자금융통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오후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 배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노력 최대한 지원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 등의 지원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며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다. 


또 직전에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언급하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입법 사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대책으로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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