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호소하며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의 장애가 괴롭힘거리가 되는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엄정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감독을 마쳤다고 처리결과를 통지한 지 이틀 만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청소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9월에 새로 일하기 시작한 노동자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빌미로 조장 주도하에 직장 내 괴롭힘은 시작됐다. 해당 노동자는 첫 출근에 "우리는 장애인대접 못해준다. 해보고 안 맞으면 일 못 하는 것으로 알라"는 말을 들었다. 같이 하던 업무를 일방적으로 전가해놓고 빨리하라고 고함치고 물품을 발로 차며 시종 부리듯 갖은 갑질을 해댔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자신들을 대접하라며 카드를 빼앗아서 2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여기에 "귀머거리라 대화가 안되니 그만두고 나가라"는 등 장애비하와 폭언은 심해졌다.
노조는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이 2016년부터 노조탈퇴 공작을 벌여왔고, 그에 수반한 직장 내 괴롭힘도 광범위하게 저질러 왔음이 확인된 바 있다"며 "2019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이 문제가 돼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현장에서는 관리자에 의한 폭언, 모욕이나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빈발했다"고 호소했다.
반장은 청소노동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폭력을 행사해 모욕, 폭행치상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노조는 피해자 보호, 격리와 징계조치를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모조리 묵살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11월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고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감독이 이뤄졌으나 노동부는 가해자도 포함된 현장관리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이고 부실한 조사로 일관했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에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근원에는 2016년부터 자행된 병원 측의 노조파괴 범죄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이 작성한 문건에서 나타났듯 `부당노동행위 의식해 노노갈등으로 유도하라`며 현장관리자를 통한 청소노동자 회유, 협박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이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세브란스병원이 노조파괴를 실행해온 용역업체를 퇴출하고, 더 이상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입찰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미 노조가 자료까지 제출한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엄정하게 감독하고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가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각장애를 괴롭힘거리로 삼고, 신용카드를 반강제로 빼앗아 멋대로 결제하고 누명을 씌워 사무실로 불러서 감금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심각한 수위의 괴롭힘이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제대로 조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들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한다`고 천명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청소노동자들이 괴롭힘으로 상처받고 병들어가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