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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승용차 구입하면 최대 1,060만 원 지원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2-02-18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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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1,060만 원, 소형화물자 2천만 원, 대형버스 8천만 원 범위 내 차등지원
  •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1.1만대 보급 목표(전년대비 96% 대폭 증가)
  •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기대

인천시청사

인천광역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전기차 1.1만대 보급을 목표로 환경부 국비 843억 원을 포함한 1,2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9,849대, 전기화물차 1,095대, 전기버스 62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6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2,000만원, 전기버스(대형)은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기준)이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 시 국비 500만원, 초소형 승용ㆍ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를 위해 사업공고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공고를 시행하며, 법인·기관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비보조금은 50%가 감액된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제외)등으로, 사업공고일부터 접수 받으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공고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올해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대폭 확대하여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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