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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극저신용대출’ 7일부터 접수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2-03-03 0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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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저신용(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 기준) 만 19세 이상 도민
  • 접수 장소 : 3. 7.(월) ~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예약필수)
  • 재무상담·금융교육,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해 실질적 재기 지원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3월 7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같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한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대출 희망자는 3월 7일부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3월(1차)과 7월(2차), 10월(3차) 세 차례에 걸쳐 총 2만6,983명을 대상으로 469억9,1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재무상담·금융교육,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복지가 필요한 도민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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