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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추진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2-03-18 1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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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인하 상가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 4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작성 사진

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차상인들의 매출 감소와 더불어 임대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0~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용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 중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곳의 임대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강서구 소재 상가건물 소유 임대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서와 함께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통해 임대인 86명에게 4천 2백여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121개소의 임차 점포에서 총 4억 7천여만 원의 임대료가 인하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착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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