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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3법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2-06-29 16: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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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오는 8월 폭발적 전세 대란 가능성 적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오는 8월께 있을지도 모를 ‘전세 대란’ 우려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로 임대인들이 공급량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및 임대차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폭발적 전세 대란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임대차3법에 대해 “임대차3법은 2+2년 연장을 강제하고 전세가격 상승률(5%)과 전월세전환율을 묶어놓은 제도”라며 “세입자의 주거 계속성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로 임대인들이 공급량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오는 8월께 있을지도 모를 ‘전세 대란’ 우려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했다. 

이어 “임대차3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로 임대인들이 공급량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3법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임대차3법 가운데 졸속으로 만들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비아파트에만 혜택이 있는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도 점진적으로 실거주용으로 거래되는 소형 아파트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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