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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환영”
  • 민창기 기자
  • 등록 2022-07-01 1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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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올해 2차 주거정책심의위 열고 대부도 지역 모두 해제
  • 안산시, 작년부터 대부도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지정 해제 요구
  • 이민근 시장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안산 발전 위해 최선”

안산시는 1일 대부도 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대부도 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대부지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를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년여 동안 대부도 주민들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시는 이번 해제 결정에 따라 대부도 지역 발전이 재차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는 대부도는 섬 전체가 농·어촌 지역으로,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다.

 

또 용도지역상 88% 이상이 녹지지역인 데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비중이 전체면적 대비 3.5% 이내이며, 주민 대다수가 농어업 및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인 ▲주택분양계획 직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 ▲주택에 대한 투기 성행 가능성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인 ▲공동주택 청약경쟁률 5:1 초과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이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는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된다며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국토부에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민근 시장은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것은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안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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