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신월3동 소재 ‘신월3동시장’을 지역 내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7월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4월에는 일부개정을 통해 등록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탄탄한 지원 토대를 마련해 왔다.
1983년경 자연 형성돼 약 40여 년간 영업을 이어온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舊 신월3동시장)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시장 구역을 확대해 상인회를 구성했다. 이를 기점으로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서명동의, 현장실사, 지속적인 자료보완 등 민ㆍ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 제2호 골목형상점가 등록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이번 등록을 통해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시설현대화와 더불어 경영환경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바탕으로 고객접근성과 상권 매출 증대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무등록시장과 상점가를 추가 발굴해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상점가로 순차 등록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권대인 상인회장은 “이번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등록에 힘써주신 양천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 등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정 차원에서도 상권의 발전과 함께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