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문을 11월 2일 정오에 권익위에 정식 접수했다.
민병덕 의원은 "권익위는 2006년부터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경찰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권익위에 접수한 조사 요청서를 통해 ▲참사 당일, 112 신고 접수된 모든 신고 내역 및 녹취록을 조사하여, 언론 공개된 내용 외에 참사와 관련한 접수가 있는지 확인, ▲112 신고 접수 및 경찰 대응 과정에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준수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이 과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와 5조에 명기된 ‘긴급구호 요청’ 여부, ‘극도의 혼잡 및 위험한 사태’를 방지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어서 ▲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충분한 인력 충원(지원증원) 등을 절차에 맞게 상부에 요청하는지 여부 및 해당 결과, ▲현재 진행 중인 감찰 범위가 해당 현장 경찰서에 국한하는 등 부당하고 편협적인지 여부 및 해당 현장 경찰들의 인권 침해 여부 및 ‘참사 지원에 따른 트라우마’ 등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병덕 의원의 `조사 요청 공문` 접수를 확인하였으며, 내부 심사기획과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경찰이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역할이 병행되어야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권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