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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개 건설공사장 점검, 34%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2-12-07 1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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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자치구 발주 건설공사장 50개소 선정 불법하도급 집중점검 실시(9월~11월)
  •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공무원 등)와 합동점검하여 실효성 제고
  • 34%에 해당하는 17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3건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추진

서울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가 `22년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하였다.

점검과정에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 공무원 등)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서울시가 ‘22년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하였다.

 

불법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며,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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