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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 예산 50% 증액. 내년 3만 5천 가구 설치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2-12-20 1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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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 당초 계획(12억 9천만 원) 보다 50% 증액된 19억 4천만 원 책정,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에 속도
  • 2024년 도내 취약계층 33만 4천 가구 설치 완료

경기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내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이 50% 증액됨에 따라 설치대상 가구가 2만 3천 가구에서 3만 5천 가구로 1만 2천 가구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2025년 100% 설치계획도 1년 앞당겨진 2024년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내년도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처음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던 12억 9천만 원에서 50% 증액된 19억 4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전위원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이 시급하다며 전폭적인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은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주택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 33만 4천 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까지 경기지역 취약계층 33만 4천 가구에 100%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 12월 말 현재 27만 가구에 설치를 마무리해 설치율 82%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도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30만 5천 가구까지 설치를 확대해 설치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4년 100% 설치율을 달성할 수 있게 돼 처음 계획이었던 2025년보다 1년을 앞당기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예산 확보에 따라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2017년 2월부터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4시경 고양시 한 다가구주택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 주택용 화재경보기 경보음을 들은 이웃이 신속하게 대피해 가까스로 화를 면하는 등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인해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 대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잠을 자면서 화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나 신체 기능이 저하돼 대피가 늦어질 우려가 많다”면서 “화재 발생시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에 신속하게 화재경보기 설치를 완료해 안타까운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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