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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노인·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3-01-30 0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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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구 거주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대상 사고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

관악구가 거동 불편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수단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모습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악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구는 이번 사업을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악구 거주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제3자인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을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책임진다.

 

관악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또한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3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이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는 5만 원의 자기부담을 지며, 보상한도와 청구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한편, 관악구는 거동불편 장애인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개장해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에 비해 문화여가 향유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이동 비용(1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보험 가입 지원 제도로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활발한 사회활동을 돕고 아울러 전동보장구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된 사회적 유대 아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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